2026 배우자 출산·임신 지원 확대|유산·사산휴가 신설·출산 50일 전부터 휴가 가능
2026 배우자 출산·임신 지원 확대|유산·사산휴가 신설·출산 50일 전부터 휴가 가능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진 배우자 지원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는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배우자가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새롭게 시행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에 없었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됐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 후뿐만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도 아이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제도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실제 시행됐기 때문에 임신·출산을 앞둔 맞벌이 부부라면 지금부터 바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최대 5일
✔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 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최초 3일 정부 급여 지원 가능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20일 유급
✔ 사용 가능 시기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 임신 중 배우자 위험 시 :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3. 휴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
4. 최초 3일 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나?
5. 배우자 출산휴가 무엇이 달라졌나?
6.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나?
7.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
8. 정부 급여는 얼마까지인가?
9. 임신 중에도 남편이 육아휴직 가능할까?
10. 어떤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한가?
11.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나?
12.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
13. 신청방법과 준비사항
14. 자주 묻는 질문
1. 2026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란?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 지원제도는 대부분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 배우자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유산·사산을 경험하는 경우, 또는 출산 직전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배우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는 세 가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②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시기 확대
③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단순히 출산휴가 일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임신 중부터 배우자가 제도적으로 돌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겼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별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 근로자 본인의 휴가제도는 있었지만 배우자가 곁에서 돌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별도 법정휴가가 없었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배우자에게 유산·사산이 발생한 경우 최대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 : 최대 5일
사용기한 : 유산·사산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청구
유급기간 : 최초 3일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에 휴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3.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대 5일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최초 3일에 대해 정부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구분 | 2026 상한액 |
|---|---|
| 1일 | 84,210원 |
| 2일 | 168,420원 |
| 3일 | 252,630원 |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등 개인의 근로조건과 정부 지원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일 전부 정부에서 돈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정휴가는 최대 5일이고 정부 급여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3일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검색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입니다.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출산일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따라서 출산 직전 병원 진료나 입원 준비, 산모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출산예정일 기준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총 20일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는 총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고지한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됐고, 2026년에는 사용 가능한 시기까지 출산 전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휴가기간 : 20일
휴가성격 : 유급
사용가능 : 출산예정일 50일 전~출산 후 120일
분할사용 : 기존 기준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 사용 가능
6.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급여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정부 지원 상한액은 20일 기준 1,684,210원입니다.
다만 실제 통상임금이 정부 지원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
정부 급여지원 상한 : 1,684,210원
실제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은 경우
→ 사업주가 차액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입니다. 정부지원 여부와 별개로 법정 휴가 자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7.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의 또 다른 큰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자녀가 태어난 이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아기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임신 중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8. 모든 임신부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까?
아닙니다.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남성 근로자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단순 임신
→ 모든 경우 자동 허용되는 제도 아님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
→ 남성 근로자의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가능
9. 임신 중 육아휴직은 언제 신청해야 할까?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육아휴직 신청보다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신청기한을 짧게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0. 출산 전 사용한 육아휴직은 별도로 추가되는 걸까?
아닙니다.
배우자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도 근로자에게 주어진 기존 육아휴직 사용기간에서 차감됩니다.
즉 출산 전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별도로 새로운 육아휴직 기간이 추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임신 중 배우자 돌봄을 위해 사용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 전 사용한 기간
→ 기존 육아휴직 총 기간에서 차감
분할사용 횟수
→ 포함되지 않음
11. 회사에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제도마다 필요한 신청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고지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나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해당 사실과 휴가·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산예정일 확인자료
✓ 임신확인서 등 임신 관련 서류
✓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배우자의 건강상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관련 자료
✓ 회사 휴가·휴직 신청서
12. 9월 18일 전에 임신했다면 적용될까?
이번 제도의 핵심 기준은 임신을 언제 했느냐보다 제도 시행일 이후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의 적용 가능 여부를 회사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임신 중인 가정이라도 “나는 예전에 임신했으니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사용할 휴가·휴직에 새 제도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13. 특히 이런 부부라면 꼭 확인하세요
✓ 유산·조산 위험으로 안정을 취해야 하는 임신부
✓ 배우자가 최근 유산·사산을 경험한 근로자
✓ 출산 전 병원 진료·입원·출산 준비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무하는 예비 아빠
✓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
특히 소규모·중소기업 근로자는 휴가만 확인하지 말고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등 정부지원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4.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배우자 출산예정일을 확인했는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했는지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했는지
☑ 정부 출산휴가급여 대상인지 확인했는지
☑ 유산·사산휴가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 신청하는지
☑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을 검토했는지
☑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 신청기한을 확인했는지
☑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FAQ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됐으며 최대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3일이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요건 충족 시 최초 3일에 대해 정부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20일 이내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2026년 20일분 정부 급여 상한액은 168만4,210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해당 사용은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임신 중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출산 이후에 집중됐던 남성 근로자의 돌봄 지원 범위가 임신 중까지 확대됐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경험하면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이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과거에 알고 있던 출산휴가 기준만 생각하지 말고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새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본 글은 2026년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와 고용2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휴가·휴직 및 급여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사업장 규모, 통상임금, 배우자의 건강상태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