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거급여 신청조건|서울 1인가구 월 최대 36만9천원·자가 집수리 최대 1,601만원
2026 주거급여 신청조건|서울 1인가구 월 최대 36만9천원·자가 집수리 최대 1,601만원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럽거나 오래된 자가주택에 살고 있다면 2026 주거급여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4인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311만7,474원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전년보다 인상돼 서울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36만9천원, 서울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57만1천원이 적용됩니다.
✔ 1인가구 선정기준 : 월 1,230,834원
✔ 4인가구 선정기준 : 월 3,117,474원
✔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 월 최대 369,000원
✔ 서울 4인가구 기준임대료 : 월 최대 571,000원
✔ 임차가구 : 월세·전세 등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지원
✔ 대보수 기준 : 최대 1,601만원
✔ 부양의무자 : 소득·재산 기준 적용하지 않음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2. 누가 받을 수 있나?
3. 2026 소득기준은 얼마인가?
4. 월급이 기준보다 높으면 무조건 탈락인가?
5. 지역별 월세지원 금액
6. 실제로 기준임대료만큼 모두 받는가?
7. 주거급여 계산방법
8. 전세도 지원받을 수 있나?
9. 자가주택도 받을 수 있나?
10. 집수리비 최대 1,601만원 기준
1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12. 부양의무자 기준
13. 신청방법과 절차
14. 신청 전 체크리스트
15. 자주 묻는 질문
1. 2026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주거형태, 실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이지만 생계급여와는 별도로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주거급여까지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월세·전세 등 임차가구
→ 임차급여 지원
🏡 본인 소유 주택 거주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원
“월세 사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자가주택에 거주해도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6 주거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인 선정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직장에서 받는 월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거급여 심사에서는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 등을 반영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합니다.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급이 주거급여 기준금액보다 조금 높다고 해서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판정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2026 주거급여 소득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48% |
|---|---|---|
| 1인 | 2,564,238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2,015,660원 |
| 3인 | 5,359,036원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3,117,474원 |
| 5인 | 7,556,719원 | 3,627,225원 |
| 6인 | 8,555,952원 | 4,106,857원 |
예를 들어 1인가구라면 월 소득인정액 123만834원 이하, 4인가구라면 월 311만7,474원 이하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입니다.
2025년보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해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4. 월세지원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전국에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거비 수준을 반영해 전국을 4개 급지로 나누고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 가구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가구는 기준임대료가 월 36만9천원이고, 4인가구는 월 57만1천원입니다.
여기서 '월 최대 36만9천원'이라는 표현은 서울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 상한을 의미합니다. 모든 수급자가 무조건 36만9천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5. 실제 월세가 30만원인데 36만9천원을 받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차급여는 실제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서울 1인가구라고 해도 실제 인정되는 임차료가 월 3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 36만9천원이 아니라 3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 369,000원
실제 인정 임차료 : 300,000원
→ 두 금액 중 낮은 3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여기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자기부담분이 추가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6. 주거급여 월세지원 계산방법
임차급여를 계산할 때는 가구의 소득수준도 중요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임차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다면 일정한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임차료 전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한도 내 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은 아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즉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가구마다 똑같은 월세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임차료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7. 보증금 있는 월세나 전세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에서 실제임차료를 계산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의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도 월세 금액으로 환산해 반영합니다.
2026년 공식 기준에서는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0만원
보증금 월 환산액 약 33,333원
+ 월세 100,000원
=
실제임차료 약 133,333원
따라서 보증부 월세나 전세 거주자도 소득과 임대차계약 등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8. 월세가 너무 비싸면 전액 지원될까?
주거급여에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가 36만9천원인데 실제 인정 임차료가 월 60만원이라고 해도 60만원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주거급여의 '최대 금액'은 실제 월세와 무관하게 무제한 지원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가구별 기준임대료의 상한입니다.
9. 내 집에 살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지원 대신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 정도를 조사해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누고 필요한 주택 개량을 지원합니다.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가주택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집수리 지원을 확인해보세요.
10. 자가가구 집수리비 최대 1,601만원
2026년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실제 어떤 보수에 해당하는지는 신청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수선비용의 지원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
→ 90%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 80%
'집수리비 최대 1,601만원'도 모든 자가가구에 현금 1,601만원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택 노후도와 소득수준을 조사해 필요한 수선을 지원합니다.
11. 청년도 부모와 따로 살면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자녀가 취업이나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고,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며 전입신고도 필요합니다.
✓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인지
✓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인지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지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이 있는지
✓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지
✓ 전입신고를 완료했는지
세부적인 지역 분리기준과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2. 부모나 자녀 소득 때문에 주거급여가 안 될까?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때문에 무조건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청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가 핵심입니다.
“자녀가 직장 다니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또는 “부모님에게 재산이 있으니 못 받을 거야”라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신청가구 기준으로 확인해보세요.
13. 주거급여 신청하면 어떤 조사를 할까?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단순히 소득서류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실제 주거상태를 확인하는 주택조사가 진행됩니다.
① 주거급여 신청
↓
②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
↓
③ LH 주택조사
↓
④ 수급자 선정 여부 결정
↓
⑤ 주거급여 지급 또는 수선 지원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 관계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상태와 노후도를 조사합니다.
14.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주거급여 상담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 이런 경우라면 특히 확인해보세요
최근 소득이 줄었거나 실직·퇴직으로 가구의 경제상황이 달라졌다면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던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금액도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 지난해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던 가구
✓ 최근 실직·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 혼자 사는 저소득 1인가구
✓ 월세 부담이 큰 고령가구
✓ 오래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 부모와 떨어져 월세로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청년
16.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 단순 월급만 보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 임대차계약서가 있는지
☑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 현재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확인했는지
☑ 자가가구라면 주택수선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지
☑ 청년 자녀가 분리거주한다면 분리지급 대상인지
☑ 지난해 탈락했더라도 2026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는지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최종 대상 여부를 확인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1인가구는 월 123만834원, 4인가구는 월 311만7,474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입니다.
아닙니다. 36만9천원은 서울 1인가구의 기준임대료 상한입니다. 실제임차료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보증금도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해 실제임차료에 반영하므로 보증부 월세나 전세가구도 요건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면 주택 노후도 조사 후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보수 기준 최대 수선비용이며 주택 노후도와 소득수준 등을 조사해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인상됐기 때문에 현재 가구상황으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이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월세가 부담된다면 일단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23만834원, 4인가구는 311만7,474원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 기준으로 1인가구는 월 최대 36만9천원, 4인가구는 월 최대 57만1천원의 기준임대료가 적용됩니다.
자가가구 역시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최대 1,601만원의 수선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지난해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거나 최근 소득이 줄었다면 “전에 안 됐으니까 올해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세요.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실제임차료, 거주지역, 가구원 수, 주택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 글은 2026년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안내,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마이홈포털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재산, 임차료, 거주지역, 가구원 수, 주택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